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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5-0007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회신일자 2015. 1. 23.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에서는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공중화장실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조례 제2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조례 제9조제1항에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이므로, 민간위탁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조례의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 또는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에 관한 업무는 OOO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하여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2. 18 회신 의견 14-0045 참조), 공중화장실조례 제9조제1항은 도지사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우까지 민간위탁조례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조례 제9조제1항에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민간위탁조례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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