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5-000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회신일자 | 2015.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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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1개의 조례에 2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
어곡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 및 오·폐수 처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를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기 제정되어 운영 중인 「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전부를 개정하여 1개의 조례에 2개의 특별회계(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기존의 「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하나의 조례로 두개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를 입안할 때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설치한 두개의 특별회계를 하나의 조례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택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제도를 기존 조례에 포함시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새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에 관한 방식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하나의 방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상위법령 상호 간의 관계, 새로 조례로 제정하는 제도가 기존의 조례에 있는 제도와 내용상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기존 조례를 개정할 때와 새로 조례를 제정할 때 각각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ㆍ이용편의성의 비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정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와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산시의 「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의 제명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특별회계’라는 하나의 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명과 목적에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로 명시하고, 제2조에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제3조에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명시하여 두 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