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90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15.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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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제 외에 중구에서 직접 개최하는 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축제”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단위사업 2천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각종 문화ㆍ관광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축제”에 중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 외에 중구의 예산으로 직접 개최하는 축제가 포함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조례」(이하 “중구조례”라 함) 제2조에 따르면 “축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단위사업 2천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각종 문화ㆍ관광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2천만원 이상을 지원하여 개최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규정에서 말하는 축제의 의미가 ‘중구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개최되는 축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구에서 모든 비용을 직접 지출하여 예산사업으로 개최하는 축제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법령의 문자나 용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중구조례 제2조에서는 축제를 정의하면서 “지원하여 개최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원”이 반드시 보조금의 지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중구조례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축제의 신설·폐기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는 중구가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축제가 아니라 민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므로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에서 축제의 신설·폐기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운영위원회가 신설·폐기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될 축제는 중구가 직접 개최하는 축제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면 대전시 중구가 직접 개최하는 축제도 “축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또 중구조례 제11조 및 제1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축제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중구가 직접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중구에서 보조금만을 지급하는 민간축제인 경우에는 조례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추진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으므로 추진위원회 규정 또한 중구가 직접 주최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마지막으로 2013. 11. 29.자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효문화 뿌리축제와 칼국수 축제 및 마을단위 축제 등 연간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축제가 치러지고 있는데 사전 계획과 집행 자체 평가까지 집행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구조례의 취지나 일부 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대전시 중구에서 직접 예산사업으로 개최하고 있는 축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 해석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문언 자체의 의미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구조례의 규정을 살펴보면, 중구조례 제2조에서 “2천만원 이상 지원하여 개최되는”이라는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지원”이라는 표현이 금전적인 지원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으로 이해되는 점, 중구조례 제5조제3호에서 축제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1)에 따른 보조사업 사후평가에 의한 축제별 평가 결과 검토 및 반영을 열거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령에서 말하는 보조사업2)이란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출받는 사업’의 의미인 점, 중구조례 제11조에서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보조금집행”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는 점, 중구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추진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의 사후평가에 따라 축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중구조례 제16조에서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축제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보조금 지원” 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중구조례 제18조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축제”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규정하면서 “축제”를 보조사업의 사후평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서 결국 중구조례 제2조에서 말하는 “2천만원 이상 지원하여 개최되는” 축제는 “보조금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축제”로 보는 것이 중구조례 제2조의 문언의 의미나 조례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취지 상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례의 제정 취지 등이 중구에서 직접 예산사업으로 수행하는 축제도 포함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중구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축제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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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조례 제정 당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가 있었으나, 2014. 11.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음.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보조사업의 사후평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따라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