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8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5.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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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구속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6항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구속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6항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구속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강남구 조례”라 한다)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례 제13조제6항에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 사안은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어 해당 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로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이든지, 의결기관이든지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든지 관계없이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으로서 “의결”,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의결한다”, “결정한다”는 의사결정방식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의결한다” 또는 “결정한다”는 규정을 둔다고 해서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서, 해당 규정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재정법」상 관련 기관 등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 성격상 행정기관의 의사를 구속하는 위원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심의”의 국어적 의미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뜻이므로, “심의한다”는 규정만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거나 다른 법적 의미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 조례 제13조제6항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지원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나,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대로 그대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지방재정법」상 심의기관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청장이 구속되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강남구 조례 제13조제6항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구속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