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74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회신일자 | 2015.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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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2호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21조의2 등 관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2호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주차장조례”라 함) 제3조제2호에서는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조례 제3조제2호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의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주차장특별회계는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서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로 보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세출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지출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이 되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차장조례 제3조제2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로 교통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인 주차장의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에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관리”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포함하여 가로변 주차단속, 견인자동차 관리 등 여러 업무를 포괄할 수 있으며, “제반 경비”에는 이러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 인건비가 수반되므로,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