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69 | 요청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회신일자 | 2014.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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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4와 달리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 제2조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 제2조에서 그 범위를 축소하여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서는 각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자목에서는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바, 그 중 4)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의 특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같은 목 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서는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 등, 화장실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도 있고,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같은 목 2)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도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목의 4]에 따라 일정한 영업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시설기준을 정할 경우에도 그 시설기준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보다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의 문언을 살펴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모든 영업에 대하여 반드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정하여진 모든 업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규정된 것이고, ②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역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며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 제2조와 같이 특례 대상인 업종을 규정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규정된 영업보다 그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업종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 제2조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규정된 업종의 범위를 축소하여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로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규정된 다른 영업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