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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66 요청기관 충청남도 의회 회신일자 2014. 12. 16.
안건명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르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및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문의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그 형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비록 이 규정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법률로 정하여야 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하나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이는 지방분권법을 근거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당진시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범 설치·운영 구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을 근거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별도의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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