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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65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회신일자 2014. 12. 4.
안건명 재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조례」 제3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충청북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지, 혹은 규칙으로 제정해야 하는지?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면 그 발의주체는 집행부가 되는지, 혹은 의회가 되는지?

  • 의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충청북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규칙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 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하는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에서는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중 하나로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이 충청북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청주시장에게 재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서,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업무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그 형태를 조례와 규칙 중 어떠한 것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의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1995. 12. 12. 선고 95추32 판결 등 참조),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야만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4. 8. 28. 회신 14-0174 의견제시 참조)

    앞서 살펴본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업무는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이 행하는 국가사무로서, 통일부장관이 충청북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충청북도지사는 청주시장에게 재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법제처 2013. 5. 16. 회신 13-0141 의견제시 참조), 이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상 별도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북한이탈주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어느 규정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업무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충청북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규칙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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