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62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4.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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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사립학교법」 위반인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조 등 관련)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가. 조례안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청 관할 각급 기관과 소속 교직원등에 대해 공익제보의 의무(안 제10조제1항),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안 제1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안 제14조)를 명시한 것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지?
나. 조례안 제5조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 법률의 의무사항과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 요구를 교육청 관할 각급 기관에 관계한 기업, 단체, 법인 등에게 성실히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다. 조례안 제15조에서 공익제보자가 원하는 경우 인사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 법」 제16조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라. 조례안 제15조제2항에서 교육감은 교육청 관할 각급 기관의 교직원등 채용 시에 공익제보자등이나 필요한 경우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유리한 우선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①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편의 등을 제공받는 행위 ② 교직원등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③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⑤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직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⑥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 ⑦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거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할 학교, 교육청 및 관할 교육행정기관(이하“교육청 관할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사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공익제보로 정의(제2조제3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염두에 두고, 경기도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조례안 제5조에서는 교육청 관할 각급 기관과 이에 관계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제10조제1항에서는 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직원등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익제보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직원등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조례안 제13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한 교직원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교직원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조례안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직원등은 공익제보자등에게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직원등은 공익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행한 교직원등에 대해 비위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한 공익제보자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서 불이익조치를 행한 교직원등에 대하여는 추가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보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교직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할 학교의 교직원과 법인의 임직원, 교육청 및 관할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고 하여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나 사립유치원 소속 교직원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도조례안의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등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6조), 공직자의 신고의무(제7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제12조),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제16조) 등을 규정1)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와 경기도조례안 제2조제2호의 공익침해행위 범위를 비교해보면, 경기도조례안의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의한 공익침해행위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까지도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와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조례안에서 공익 제보의 의무(안 제10조),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안 제12조), 불이익조치 금지(안 제14조) 등 주민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부분일지라도 해당 규정이 법의 재기재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을 뿐이고, 법령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가 아니라 경기도조례안에서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공익 제보의 의무(안 제10조),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안 제12조),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안 제14조) 등의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는 관련이 없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의무를 신설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 가는 경기도조례안의 규정이 「사립학교법」의 구체적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질의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 조문을 지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자주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앙양 또한 「사립학교법」이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의 하나이므로 「사립학교법」의 구체적 규정과 관련 없이 자율성이 침해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와 경기도조례안의 공익신고행위는 그 범위가 다르므로 경기도 조례안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신고의무를 두거나(안 제10조), 해당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금지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안 제14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이익조치를 행한 교직원등에 대하여는 추가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보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기도조례안 제14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립학교 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을 임면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권은 해당 사립학교 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서 사립학교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행한 교직원에 대한 전보는 해당 교직원등에 대해서는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라.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에서는 경기도조례안 제5조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데, 기업ㆍ단체ㆍ법인 등에게 교육청의 조치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의무의 부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조례로서 의무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조례안 제5조는 “교육청 관할 각급 기관과 이에 관계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조례안 제5조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그 밖의 관계 벌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부분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에 따르도록 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관계한 기업ㆍ단체ㆍ법인’ 등에게 교육청의 조치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부분은 법률 상 의무에 따르도록 하는 부분과는 달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에서 정한 ‘교육청의 조치요구’가 어떤 내용일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경기도조례안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까지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거나,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공익침해행위에 관해서 일련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까지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조례안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청의 조치요구의 내용도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될 소지도 있어 보이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 또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조례안 제5조에서 교육청 관할 각급 기관에 관계한 기업, 단체, 법인에 대해서 교육청의 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르도록 하는 부분은 교육청 관할 각급 기관에 관계한 기업, 단체, 법인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마. 질의 다에 대하여
경기도조례안 제15조에서는 공익제보자가 원하는 경우 인사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조례안 제15조제1항에서는 공익제보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제보자등이 자신 또는 제보대상이 되는 교직원등의 전보, 전출ㆍ전입, 파견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조례안 제15조는 그 내용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조례안에서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다 더 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도 경기도조례안 제15조가 적용되는바, 이런 점에서 경기도조례안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당 조치를 규정한 것이 될 소지가 있고,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제보자 등이 자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우선적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이 자신뿐만 아니라 ‘제보대상이 되는 교직원 등’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범위와 다르고, ‘제보대상이 되는 교직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인 공익신고자 등이 ‘제보대상이 되는 교직원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보대상이 되는 교직원등’에게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타인의 의사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불이익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바. 질의 라에 대하여
경기도조례안 제15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교육청 관할 각급 기관의 교직원등 채용 시에 공익제보자등(기업,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하여 투명사회 실현에 기여한 자 포함)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유리한 우선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공익제보자등의 가족에 대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익제보자 뿐만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교직원 채용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유리한 우선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등이나 그 가족 직계존비속 채용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용과 관련하여 이익을 주도록 내용인데 채용 상 우대조치는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로 작용하게 되어 평등권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로서 규정할 사항이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사유로 경기도조례안 제15조제2항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유리한 우대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해당 조례 규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제15조제2항은 실익이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 그 밖의 검토사항
경기도조례안 제13조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한 교직원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교직원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조례안의 “교직원등”에는 공립학교 교사 및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되는바, 공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2)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원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제1항3)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고,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제1항4)에서 교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면 「사립학교법」 제62조에 위반될 소지도 있어 보이므로 경기도조례안 제13조와 같이 조례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결론
이상에서 귀청의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조례안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기도조례안에서 규정한 내용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의 내용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조례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보다 더 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가 아닌 행위까지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조례상의 여러 규정이 적용될 경우 경기도조례안 제12조 및 제14조 등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될 소지가 있고, 채용 상 우대조치나 책임감면, 징계 감면 등의 사항은 법률에서 정할 사항임에도 조례로 규정한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바, 경기도조례안 제정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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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