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60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회신일자 | 2014.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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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위탁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
예산군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탁기간 경과로 재위탁 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하는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예산군조례”라고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사무를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추11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예산군조례에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재위탁’ 또한 민간위탁의 하나로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여전히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