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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58 요청기관 강원도 화천군 회신일자 2014. 12. 18.
안건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의 융자 알선 등을 위하여 조례가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화천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화천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의 융자 알선 등을 위하여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성격의 「화천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화천군에서는 현재 화천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 안정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지역경제촉진 조례”라 한다)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지역경제촉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성격의 「화천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소상공인육성 조례”라 한다)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타목(중소기업의 육성)에 따라 자치사무로서 조례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데, 양 조례의 성격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양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지역경제촉진 조례는 화천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알선,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인 반면, 소상공인육성 조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양 조례의 입법 목적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양 조례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지역경제촉진 조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상공인육성 조례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에서는 지역경제촉진 조례가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양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촉진 조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추천 대상(제3조), 융자금 추천한도액(제5조), 이차보전 지원(제9조) 및 융자추천심의위원회(제10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육성 조례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제4조), 특례보증 지원(제5조), 이차보전 지원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관리(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상공인육성지원심의위원회(제13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양 조례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경제촉진 조례는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알선과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소상공인육성 조례는 지역경제촉진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육성지원심의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경제촉진 조례보다는 소상공인육성 조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역경제촉진 조례와 소상공인육성 조례의 경우 그 입법목적에서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적용대상과 구체적인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화천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의 융자 알선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촉진 조례가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성격의 소상공인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 조례 간에 추구하는 목적이 유사하다면 여러 조례로 운영하기 보다는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지역경제촉진 조례와 제정하려는 소상공인육성 조례 간에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거나 우선 적용 관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 조례간의 중복 또는 충돌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특례보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신용보증기관이 어디인지, 출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보증과 출연에 관련된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 및 제44조(채무부담행위)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