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5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4.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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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시설물로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내부로만 영업소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등 관련) |
가.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내부로만 영업소 출입이 가능한 시설’로 규정할 수 있는가?
나.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4호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수 있는지?
다.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라.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 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제1호),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2호) 등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창원시규칙”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각 호로 구분하여 50미터 이상 또는 10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 호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건물 내에서는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며1),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 및 질의 나 및 질의 라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시설 규정을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창원시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내부로만 영업소 출입이 가능한 시설’로 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나에서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창원시규칙 제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할 수 있는지를, 질의 라에서는 창원시규칙 제5조제1항에서 단서를 삭제하고,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살펴보았듯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귀청에서는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라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창원시규칙 제2조제2항제4호의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삭제할 경우 창원시규칙 제2조제2항제5호에서 정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여부, 해당 내용으로 실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정책적으로 해당 내용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은 귀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순수하게 ‘질의 내용과 같이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검토한다면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해당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원시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은 서로 성격이나 기능이 상이한 시설물임에도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범위가 어떤 시설물에까지 미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소매인 영업소를 지정 시에 적용상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보이므로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히 나타내거나 확정하기 어렵다면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리측정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창원시규칙 제5조제1항의 경우 현행 규정의 단서는 이면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인데, 이를 삭제할 경우 모든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적법한 통행방법에 따른 보다 적정한 거리측정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 다는 ‘창원시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창원시규칙 제3조제3항에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후단을 신설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규칙 제3조제2항은 소매인 영업소 지정 시에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 시설물 내의 영업소에 대한 규정인데, 제3조제3항에서 그러한 시설물 내의 영업소의 경우에도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신설하려는 제3조제3항의 후단과 기존의 창원시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되므로, 집행상의 혼란만 일으킬 것으로 보여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내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규정(창원시규칙 제3조제2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창원시규칙 제3조제3항에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는 후단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준이 바뀌는 경우에는 경과조치 등을 두어 기득권을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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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 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할 때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건축물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보건ㆍ의료관련 영업장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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