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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46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14. 11. 17.
안건명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보조금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 질의요지



    가. 「구미시보조금조례」에 보조금 집행 전에 보조금 지급이 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구미시보조금조례」에 보조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조금을 오집행하여 구미시에 손실을 입힌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상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1)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할 때 일상감사는 감사기관의 장이 행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업무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달리 조례로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 질의는 ‘보조금 집행 전에 보조금 지급이 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결국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법령에서 정한 업무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는 보조금 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 상 오집행 하여 구미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지방재정법」2) 제9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8조3)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함) 제4조 및 제6조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회계관계직원책임법이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직원을 ①「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가목), ②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제2호나목), ③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제4호)으로 규정하고,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면, 회계관계직원책입법에 따라 변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서 규정하면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또한 조례에서 법률과 달리 규정하게 되면 법률의 범위에 벗어나므로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아니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변상책임과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공무원의 순전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4) 등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해석(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651 판결, 대법원, 79다2241, 1980.2.26 참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는 「민법」 외의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이해되고,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민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야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에서 살펴본 법령 및 판례에 따를 때, 만약 해당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면 회계직원책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무원의 변상 책임은 「민법」 외의 법률에서 변상책임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보조금 집행 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회계직원책임법 등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법률과 중복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법률에 규정이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민법」 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의 취지상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어떤 경우이든 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합의제감사기구가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가 정한다.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88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말합니다.

    각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