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43 | 요청기관 | 강원도 춘천시 | 회신일자 | 2014.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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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춘천시의 일부 사무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춘천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춘천시 사무 중 일부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춘천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현행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위 법령의 해석만으로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산하기관 해당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을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춘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사업 등과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춘천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서와 같이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사무처리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참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지방의회의 동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사무의 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산하기관’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거나, 산하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현행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와 상위 법령의 해석만으로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산하기관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일부 사무를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가 배제되는 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의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사무의 수임자를 표현하는 말로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제1항),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제2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산하기관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바,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할 경우 산하기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