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4-024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2014. 11. 5.
안건명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시장이 수립· 시행하는 교육지원기본계획의 교육사업의 범위(「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교육지원기본계획의 교육사업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고유사무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에 위배된 것인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이하 “교육지원조례”라 함)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미리 협의한 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제1호),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제2호),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제4호),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제5호),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제6호) 및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제7호)를 규정하면서, 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에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고유사무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에 위배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시장이 교육사업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한다면 교육감의 고유사무에 관한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한편 판례에 따르면 조례안이 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이 일정한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지방교육교부금법”이라 함)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교육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계상하는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이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도에서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이라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지원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에서는 지원대상 교육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각 호의 하나로 신설하고자 하는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제1호) 혹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제3호) 등과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기존의 규정으로 포섭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