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4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회신일자 | 2014.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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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용차량을 공익목적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배차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등 관련) |
공용차량을 공익목적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남해군 공용차량 배차관리에 관한 규칙안」에서 ‘민간단체 등이 공익목적의 활동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이용신청을 하면 배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의 ‘대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규칙 제정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규정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형태는 ‘대부’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청에서는 공익목적의 활동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이 공용차량에 대한 이용신청을 하면 배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 제2조의2를 고려할 때 「남해군 공용차량의 배차관리에 관한 규칙안」(이하 “남해군규칙안”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민간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상 물품의 ‘대부’에 해당하여야 규칙제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공용차량을 민간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상 물품의 ‘대부’인지에 관하여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대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서는 대부계약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유상으로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공유재산법 규정을 종합할 때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고, 대부계약으로 정한 일정 기간 동안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물품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남해군규칙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군수는 공익목적의 일정한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배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업무소관부서에 공용차량 이용신청을 하며, 업무소관부서는 차량관리부서에 배차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차량관리부서에서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부’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공용차량을 단시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게 한다면 공유재산법 제7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물품을 대부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으며, 남해군규칙안에서 정한 것처럼 운전원이 배치된 공용차량을 민간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회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대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남해군규칙안의 ‘공용차량을 민간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는 ‘대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공용차량을 민간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조제8호 및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의 ‘대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규칙 제정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