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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42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회신일자 2014. 11. 13.
안건명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이 임기 종료 후 다른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 임기 종료 후 다른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 의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 임기 종료 후 다른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ㆍ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58조제2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면서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로,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정수(제58조제1항), 위원의 구성비율(제58조제2항), 위원의 선출(제59조), 위원의 자격상실(제59조제6항) 등을 규정하 면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제62조).

    이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대구시 조례”라 한다)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바, 이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이 해당 학교 위원 임기 종료 후 다른 학교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서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결격사유나 주민의 권리 제한과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까지 조례에서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다른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선출을 제한하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 임기 종료 후 다른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직접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제한사유를 대구시 조례에 정하여 지역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 임기 종료 후 다른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대구시 조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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