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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3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14. 11. 10.
안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 질의요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사장 폐기물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후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는지?

    나.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둘 수 있다면, 과태료 금액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의 과태료 금액과 다르게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둘 수 없다면, 조례 위반자에 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을 직접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별표 5 제1호가목2)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함)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 위임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제1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조례」에서 공사장 폐기물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후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의무 부과를 위한 법률의 위임 조항을 두면서 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를 조례에서 규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5조제1호),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66조제1호),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68조제1항제1호), 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과태료 부과의 전제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만이고,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구 조례에서는 그 기준과 방법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결국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 규정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제1호), 구 조례에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 조례를 위반하더라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상위법령의 위반행위로 보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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