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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34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의회사무국 회신일자 2014. 10. 24.
안건명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등의 용어를 조례에서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의안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규정된 정의 규정(제2조) 및 의안 제출시기 관련 규정(제4조)은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정의 규정(제2조)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하 “광산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어야 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 하위 법령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태양을 포섭할 수 있는 용어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정의규정을 둘 때에는 그로 인해 의미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광산구조례안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 및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 등의 문구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정의규정에 사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정의규정으로 인해 광산구조례안에 규정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같은 용어의 의미보다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해석된다면,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운영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는 규정을 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안 제출시기 규정(제4조) 관련

    광산구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구청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 본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같은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제출하는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산구조례안 제4조에서와 같이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이 시점 이전에 지방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시점과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이라는 시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운영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는 규정을 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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