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30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4. 11. 7. |
---|---|---|---|---|---|
안건명 | 시ㆍ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 제8조 관련)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인천광역시 관할에 속하는 군수 및 구청장에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군수 및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하려는 경우의 재위탁기간 상한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서 인천광역시 관할에 속하는 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군수 및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하려는 경우의 재위탁기간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이하 “인천광역시보육조례안”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법 제34제6항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지역별 균형 있게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위탁 심사 방법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최초 신규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인천광역시보육조례안에서 인천광역시 관할에 속하는 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과 군수 및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경우 재위탁의 기간을 최초 신규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관할에 속하는 군수 및 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하므로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이러한 소관사무 원칙은 시·도의 조례와 시·군·구의 조례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2013. 2. 8. 회신 의견 13-0030, 2014. 2. 27. 회신 의견 14-0047 참조).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와는 별개로 스스로 결정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서 인천광역시 관할에 속하는 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군수 및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하려는 경우의 재위탁기간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