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32 | 요청기관 | 경기도 의회사무국 | 회신일자 | 2014.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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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고 중간보고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지 |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고 중간보고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고 중간보고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지 여부는 귀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따르면,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원회에서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고 중간보고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해당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회법」 제85조제2항과 유사한 것으로, 이는 위원회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파악하여 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를 지체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의 심사 전망이 어떤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중간보고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회규칙은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규정된 중간보고의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입법취지나 실제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의회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협의와 의사진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고 중간보고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지 여부는 귀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