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23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4.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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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외국인 소유 건물을 임대받은 자가 휴양펜션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받아 휴양펜션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받은 경우에도 휴양펜션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분양 및 회원모집을 하기 위하여는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및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7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르면 휴양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제주관광조례”라 함) 제3조제7호자목에서는 휴양펜션업을 제주특별법 제174조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제3조제7호자목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관광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례 제30조제3항제1호에서는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제주관광조례 제30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사업자 요건은 문제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는데, 여기서 사용권은 임대차계약 등의 방법을 통하여도 확보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외국인이더라도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174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주관광조례 제34조제1항제1호에서는 휴양펜션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으로 휴양펜션업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뿐 아니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여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고, 해당 시설을 단순히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제주관광조례 제30조제3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및 해당 건물의 소유권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주관광조례 제30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받은 경우에도 휴양펜션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분양 및 회원모집을 하기 위하여는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및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