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2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회신일자 | 2014.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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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수탁기관에 사업이 추가된 경우 의회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관련) |
가. 보호대상아동 양육 및 보호를 기능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의 운영에 대하여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데, 해당 시설에서 보호대상아동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보수하고 향후 이 시설에서 보호대상아동인 영아의 보육사업을 실시하려하는바, 이 경우 새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질의 가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동의를 받지 않고 영아보호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시립꿈나무마을’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및 보호’ 기능을 하는 아동복지시설이고, 해당 시설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보호대상아동인 영아를 양육하는 업무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및 보호’라는 원래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의 원래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원래 시설기능에 포함되는 사업을 추가로 수행하게 되어 예산이 증가한다는 사유만으로 다시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 대한 검토에서 시의회 동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 나에 대해서는 검토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을 별표에서 정하고, 별표에서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의 기능을 “보호대상 아동 양육 및 보호”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질의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양육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의 관리ㆍ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에서 보호대상아동인 영아의 양육ㆍ보호사업을 추가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의 기능은 ‘보호대상아동 양육 및 보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은, 0세부터 18세까지의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의 관리ㆍ운영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일 것이고, 보호대상아동인 영아의 보호ㆍ양육업무는 원래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의 기능에 포함되는 업무일 뿐 이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에서 영아양육업무 수행하는데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에서 보호대상아동인 영아의 양육 및 보호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해도 이 사업은 기존에 “서울시립 꿈나무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포함되어 민간위탁을 동의한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민간위탁에 관하여 새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동의 없이 영아보육사업을 수행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질의 나에 대해서는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