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2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회신일자 | 2014.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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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총괄건축가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관련)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여 건축, 도시계획, 조경, 공공디자인 등 주요 공간환경에 대한 총괄기획 및 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총괄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건축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법률상 근거 외에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고, 그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민간전문가의 보수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질의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 반드시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의 근거가 없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고, 그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민간전문가의 보수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