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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224 요청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회신일자 2014. 11. 5.
안건명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일ㆍ숙직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안」 제6조의2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6호 및 별표 6에서 일·숙직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일·숙직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기준경비의 유형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기준경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6호 및 별표 6에서는 일·숙직비의 기준경비에 관하여 기준액(일직비: 1일당 50,000원 이내, 숙직비: 1야당 50,000원 이내)을 규정하면서,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김천시조례”라 함) 제7조제4항에서는 당직근무자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김천시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당직(재택당직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조의2에서는 당직근무자의 수당지급 기준액은 일직의 경우 50,000원, 숙직의 경우 50,000원 및 재택당직의 경우 30,000원으로 하되 다만, 재택당직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계속하여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일·숙직비의 기준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김천시규칙 제6조의2를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계속하여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와 같이 일·숙직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김천시규칙 제6조의2를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숙직비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에서 일·숙직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바, 김천시규칙에서 당직수당에 관한 규정을 둘 때 반드시 그 구체적인 금액을 규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김천시규칙 제6조의2를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김천시규칙 제6조의2 개정안의 본문은 김천시조례 제7조제4항과 동일한 내용이고, “재택당직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계속하여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김천시규칙 제6조의2 개정안의 단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과 동일한 내용인바, 김천시규칙에서 김천시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할 실익은 적어 보이므로 김천시규칙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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