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1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 회신일자 | 2014.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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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의전예우에 관한 업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의전예우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의전예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그 사무란 같은 법 제9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의전예우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전예우에 관한 업무가 자치사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자치사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정책을 실현하는 것인데, 의전은 일반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의식을 의미하고, 특히 이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은 주요인사의 좌석배치나 내빈소개의 순서 등으로서 이는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며, 이러한 의전예우의 기준은 단순히 각종 구청의 행사를 진행하거나 내·외빈에 대한 대우를 하는데 필요한 임의적인 순서나 요령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의전예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더라도, 의전예우의 기준이라는 것은 구의 행사 진행 시의 표준적 매뉴얼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구청 내부 업무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행사 진행시의 의전예우는 행사의 성격이나 의미, 참석 규모나 참석자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고 해당 행사의 선례나 관례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조례의 실효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의전예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