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1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회신일자 | 2014.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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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경우 존속기한 경과 후 조례의 개정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관련) |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2014. 8. 5.) 경과 후 조례 개정으로 기금의 존치가 가능한지, 혹은 같은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나.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기금을 존치할 경우 기금의 공백기간 방지를 위해 부칙 시행일 규정을 통해 2014. 8. 6.부터 기금의 존속기한을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존 조례에 대하여는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기금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금을 신설할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비록 규정의 형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폐지 등 별도의 조치도 필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제정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가 제817호로 제정된 2009. 8. 6. 이래로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인 2014. 8. 5.를 경과하였는바, 같은 조례에 따른 기금은 그 존속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기금을 신설할 경우, 해당 규정은 새로이 제정될 조례의 시행일부터 존속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 조례에 따른 기금은 그 존속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은 기존 기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중간에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에서 기존의 사업, 기금조성 등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기존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의 기금사업 등과 새로운 조례 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용례 등의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