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10 | 요청기관 |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 회신일자 | 2014.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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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시장은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적정하게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30퍼센트 미만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시장의 위원 위촉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시장은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적정하게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30퍼센트 미만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시장의 위원 위촉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광주시조례안”이라 함) 제8조제7항에서는 시장은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적정하게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30퍼센트 미만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시장의 위원 위촉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의 위촉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촉권한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학식과 덕망 등의 적극적 요건 뿐 아니라 결격사유 등의 소극적인 요건을 조례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는 조례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기준을 배제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추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 16. 회신 의견 13-0002 참조).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규정할 때는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위촉직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구성비율 등)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조례안 제8조제7항에서는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30퍼센트 미만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위촉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노력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ㆍ훈시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의 위촉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시조례안 제8조제7항에서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 등”의 의미에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해당 조항이 사실상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 점, 권고적ㆍ훈시적 규정에 불과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