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206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4.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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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고,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서는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두고 있는바
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에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둘 수 있는지(「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제8조제1항 참고)?
나.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는 것이 가능할 경우, 그 구성 및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서(2006. 12. 20. 전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된 교육자치법 개정이유서 참조), 조직구성의 핵심목적이 첫째,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이고, 둘째,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 협의를 통한 구성 및 운영이므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기보다는, 실무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에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둔다고 하고 있는바,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신설할 경우 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처리를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고자 한 교육자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일정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협의회에 대하여 자문·심의하는 별도의 협의회를 둔다는 것 자체가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미리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두는 것은 자문기관의 조직원리에도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과 같이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에 경기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협의회와 같이 자문적 성격을 띤 기구에 대하여 자문·심의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교육감 등 의사결정권자를 직접 자문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상 그 구성 및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도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