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2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회신일자 | 2014.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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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만 5세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만 5세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만 5세까지”의 의미는 “만 5세가 되는 때”가 아니라 “만 6세가 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이하 “함양군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세자녀 이상을 모두 양육하면서, 셋째이후 자녀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으로서 부모(부 또는 모, 부모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 5세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 5세까지”의 의미가 “만 5세가 되는 때”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만 6세가 되기 전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함양군조례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규정 즉,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제158조)는 규정,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59조)는 규정 및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제160조제1항)는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입법관행 및 자구해석상 “이전”이라 함은 기산점이 되는 일시를 포함하는 표현이고, 또한,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의 말일에 관하여 초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적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종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시행일” 또는 “공고일”이라고 하여 “일”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점은 그날 오후 12시가 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적 의미로 “까지”는 어떤 일이나 상태 등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양군조례 제1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만 5세까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과 「민법」의 관련 규정, 판례 및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만 5세까지”의 의미는 “만 5세가 되는 때”가 아니라 “만 6세가 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