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25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회신일자 | 2014.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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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준주거지역안에서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려면 조례에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이 금지되는 숙박시설과 건축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규정하면서 건축이 가능한 숙박시설도 조례로 정하면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안에서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려면 조례에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호의 위치가 변경되면 개정 조례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다시 규정해주어야 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6호 및 별표 7에서는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표 제1호다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지만, 생활숙박시설로서 ①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②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마목에서는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 제250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14. 1. 14. 공포, 2014. 1. 17. 시행)은, 산업의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에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도시ㆍ군 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 7. 15.)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시에서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통영시 도시계획조례」(이하 “통영시조례”라 함)를 개정하려고 하는바, 통영시조례 개정안에 숙박시설에 대한 조문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준주거지역안에서 모든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생활숙박시설로서 ①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②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통영시조례로 준주거지역안에서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다목에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같은 표 제2호마목에 근거하여 통영시조례에 두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다목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통영시조례에 주택 밀집지역과의 거리를 규정하여야 비로소 건축이 허용되는 것이고, 통영시조례에서 그 거리를 규정하지 않으면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준주거지역안에서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통영시조례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준주거지역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두 가지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된 것”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즉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된 것은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만 통영시조례에 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의 국토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1항 및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에 근거하여, 통영시조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제30조제7호, 제31조제6호 및 제32조제7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지만,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단, 죽림만 매립지 제외)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죽림만 매립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해당 용도지역안에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영시조례 제1001호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2013. 7. 31.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에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죽림만 매립지” 제외 규정은 2015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죽림만 매립지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령 제250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14. 1. 14.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라 종전에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규정하던 방식이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통영시에서는 통영시조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려고 하는바, 죽림만 매립지와 관련하여 내용상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죽림만 매립지를 규정하는 호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통영시조례 개정안 부칙에 죽림만 매립지 관련 유효기간을 다시 규정해주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시조례 제1001호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2013. 7. 31.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에서는 죽림만 매립지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면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죽림만 매립지 제외 규정”이라고 하여 해당 호가 아닌 조를 인용하고 있는바, 통영시조례를 개정하면서 죽림만 매립지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조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부칙의 유효기간을 해석할 때 오인될 소지가 없어 보이므로, 해당되는 호의 위치가 변경된다고 하여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통영시조례 개정안에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