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24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4.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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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부산광역시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 관련)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부산광역시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부산광역시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하 “부산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포상금 지급대상을 국민이 아닌 부산광역시민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제1호), 같은 법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제2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제3호)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제1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제2호),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제3호)에는 시·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의 내용, 지급제외사유, 각 신고의 내용에 따른 지급 상한액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이를 제외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지역의 주민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 외에 부산시조례안에서 지급제외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어떤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상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부산광역시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산시조례안에서는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신고한 자 뿐만 아니라 고발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발한 자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