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21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회신일자 | 2014.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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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칙에서 정한 폐지요건이 충족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부칙 관련) |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를 제정ㆍ시행(2005. 5. 27.)하면서 부칙에서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미 사업기간은 종료(2011년)되었는데, 부칙규정을 개정하여 “제5조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폐지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면 조례를 존치시킬 수 있는지?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는 이미 사업기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조례인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부칙을 개정하여 조례를 존치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규정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해당 조항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기간만 시행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효되도록 미리 예정하여 한시 규정을 만드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해당조문에 대하여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법령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비록 법령이나 규정의 형태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조례이므로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1).
그런데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이하 “김천시조례”라 함) 부칙을 살펴보면, 시행일 규정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천시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기간(이하 “사업기간”이라 함)이 종료되면 폐지조례의 제정이 없이도 바로 부칙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가 폐지되는지에 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폐지한다”고 규정한 조례 입법자의 최소한의 취지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조례 전체가 실효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제시조례 부칙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는 김제시조례는 이미 부칙을 포함한 조례전부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칙의 “제5조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폐지한다”는 부분만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존치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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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12년), 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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