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2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 회신일자 | 2014.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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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장애인 인권보호전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고,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상남도조례안”이라 함)의 규정들을 통해 설치하려고 하는 경상남도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이하 “인권보호기관”이라 함)의 업무를 살펴보면, 제9조제3항 각 호에서는 인권보호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차별행위 등의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기관이 수행하는 ‘현장조사’의 성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조례안 제13조제5항에서 인권보호기관 소속 직원이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인권침해나 차별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례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인권보호기관장은 필요할 경우 장애인 당사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장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1)’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전형적인 권한행사 방법의 일종이고, 그 상대방은 이러한 권한 행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수인(受忍)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권리나 자유를 제한받거나 침해받는 것이므로 그 근거 규정은 법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기관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이라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기관의 성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이라면 그 소속된 직원이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경상남도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 인권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기관의 장, 상담원 2명, 사무원 1명 이상을 두되, 별도로 1인 이상의 상근변호사만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은 배치하지 않은 점, 행정기관이라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경상남도조례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인권보호기관의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인권보호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인권보호기관의 업무로서 ‘현장조사’와 같은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을 뿐, 행정기관이 아닌 인권보호기관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조례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인권보호기관을 설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권보호기관은 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인권보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의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인권보호전문기관은 조례로 설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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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조사를 행정조사의 하나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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