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18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회신일자 | 2014.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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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지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되, 층수·높이·건폐율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되, 층수·높이·건폐율이 일정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면서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같은 영 별표 14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별표 14 제1호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에서 제1호와 제2호를 달리 규정한 것은, 제1호에서는 전국적·일률적으로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되, 제2호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같은 호 각 목의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들을 건축할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건축을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되, 층수·높이가 일정 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폐율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준공업지역의 경우 70%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준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도시·군계획조례의 건폐율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