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1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 회신일자 | 2014. 6. 11. |
---|---|---|---|---|---|
안건명 | 교육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조례의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효력도 상실되는 것인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조부터 제17조까지)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2014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를 근거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에 둔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도 2014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효력이 2014년 7월 1일부터 상실된다고 하여도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상임위원회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현행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명칭이나 위원 정수, 그 소관 사항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바도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의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효력이 2014년 7월 1일부터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함)하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에서는 각 시ㆍ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경상남도의 경우 9인)와 교육의원 정수(경상남도의 경우 5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起債案),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과 시ㆍ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사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제2장(제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4조제2항 및 제7장(제51조부터 제58조까지)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및 별표 1 등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호에서는 경상남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두면서 그 위원 정수를 9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소관을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의 교육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의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효력도 2014년 7월 1일부터 상실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효력이 2014년 7월 1일부터 상실된다고 하여도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상임위원회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현행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명칭이나 위원 정수, 그 소관 사항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바도 없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의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효력이 2014년 7월 1일부터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상임위원회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정수, 그 소관 사항을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정수, 소관 사항 등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상남도의회의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의 명칭이나 위원 정수, 소관 사항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의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