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17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 회신일자 | 2014.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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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관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규정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내용 중 교육위원회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는 근거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계속해서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별도의 상임위원회로 존치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근거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교육위원회 및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는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에 이를 지원하는 직원을 두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교육위원회 및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정원 9명을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서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호 및 제4조제2항제6호에서는 교육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위원회는 교육국ㆍ기획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육기관ㆍ하급교육행정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처에서 질의하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조부터 제17조까지)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므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근거로 하여 현재 교육위윈회가 수행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교육위원회 및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는 2006. 12. 20. 법률 제8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당시 부칙 제3조제1항에는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지방자치법」 제50조(현행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ㆍ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위원회를 설치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시ㆍ도 교육위원회와 현재 시ㆍ도의회내 상임위원회인 교육관련위원회를 법률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시ㆍ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인 교육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육문제를 지역사회전체의 문제로 환원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제6쪽).
위 조항들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교육위원회의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상임위원회와 그 사무직원 등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일반법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교육위원회 및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는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에 이를 지원하는 직원을 두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ㆍ학예를 담당하는 전라북도의회의 상임위원회와 그 사무직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될 것이므로,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지, 소관을 전라북도교육청만으로 할지 아니면 전라북도의 업무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