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12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회신일자 | 2014.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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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본칙 개정 없이 부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등 관련) |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본칙의 개정 없이 부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본칙 개정 없이 부칙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통영시조례”라 함)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7조제7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원장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20조제2항에서는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회 내의 위원의 임기는 통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영시 내의 여러 주민자치위원회 간에는 각 위원회의 출범시기가 서로 달라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위원들의 임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간의 임기를 통일하여 규정한다는 목적으로 통영시조례에 따라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는 모든 위원들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한 날짜에 종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통영시조례에서 예정하고 있던 현재 위원들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종료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여 위원들의 임기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그 개정으로 달성하려는 입법 목적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법령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칙의 개정 사항 없이 부칙 그 자체로서 제정·개정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이번 개정과 관련 없는 종전 부칙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종전 부칙을 개정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영시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기능이나 임기의 변경 등 본칙의 변동 없이 부칙으로 모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동시에 종료시키는 개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통영시조례에서 종전 부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 있는 본칙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2006. 5. 8. 개정·시행된 통영시조례 제613호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임기와 관련 있는 마지막 본칙의 개정이었는바, 통영시조례 제613호의 부칙을 개정하기에는 그 시행일이 이미 7년 이상 지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