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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11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14. 5. 28.
안건명 조례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및 별표 2 관련)
  • 질의요지



    조례에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대전광역시동구조례”라 함)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어린이는 초등학교 학생으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으로, 성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각각 정하고 있고,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다목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내 체육시설 등(이하 “체육시설”이라 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구청장에게 내야하는 사용료를 어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동구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동구조례에서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사용료만 정하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얼마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여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사용료 징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어린이의 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동구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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