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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107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신일자 2014. 5. 22.
안건명 사회복지회관의 관리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사회복지회관의 관리를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에 대하여 일부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 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계양구청장이 사회복지회관을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사회복지회관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사회복지회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회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공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청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계양구조례”라 함)를 개정하면서, 계양구청장이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한 사회복지회관의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그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에 대하여 면제하는 규정을 계양구조례에 두려고 하는바, 이러한 규정이 공유재산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계양구청장이 사회복지회관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사회복지회관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계양구청장이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계양구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