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05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회신일자 | 2014.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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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37조 관련)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제1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제2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문언상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2012. 8. 3. 대통령령 제24018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2. 8. 5. 시행된 것)에서도 수행기관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통합지원센터(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고, 센터내에 담당공무원과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아동통합지원센터가 공무원과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시군구 전담조직”이라고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도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은 전담공무원 3명,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 등으로 구성(201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4페이지 및 17페이지 참조)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