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02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회신일자 | 2014.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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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둘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6조제2항 관련) |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하려고 하는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소지도 없어 보이므로,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나누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①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 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 구획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천시 주차장 조례」(이하 “제천시조례”라 함)에 두려고 하는바, 제천시조례에 규정하려고 하는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11조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주차단위구획의 너비ㆍ길이, 주차단위구획의 표시방법,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 주차장 출입구의 구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조례에 규정하려는 내용은,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주차장 설치ㆍ관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설치ㆍ관리자가 재량으로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고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령 주차장 설치ㆍ관리자가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다고 하여도 여성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구획이 아니라, 가급적 여성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소지도 없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