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10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4.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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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의 권리의 양도금지를 수탁자의 권리의 양도금지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
가.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를 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의 권리의 양도ㆍ임대ㆍ전대 금지를 수탁자의 권리의 양도금지로 규정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의 사용료와 「지방자치법」제136조의 사용료를 내는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 다르다면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서 사용료 및 사용자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조례로 재량껏 규정해도 되는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거창군 조례”라 함) 제14조에서는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거창군 조례에서 “사용자”와 “수탁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거창군 조례 제2조제3호에서는 “사용자”를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자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거창군 조례 제5조에서는 군수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수탁자”는 사용자와는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하 “거창군 조례안”라 함) 제14조에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는 주체를 사용자에서 수탁자로 바꾸는 것은 행정재산인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사용자와 수탁자의 법령상 지위나 권리?의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거창군 조례안 제14조에서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 또는 인도와 관련된 부분과 전대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 위반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조례안 제14조 중 수탁자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창군 조례안 제14조에서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할 수 없지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양도 또는 인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조례를 개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탁자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에서는 수탁자 즉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위탁 시 “관리위탁의 조건”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전대가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거창군 조례안 제14조 중 전대와 관련된 부분을 “관리위탁의 조건”으로 부여하려는 취지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는 조례의 해석과는 관련 없는 상위법령의 해석으로 보이는 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하여 그에 관한 답변을 해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