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9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 | 2014.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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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제11항의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서 “및”의 의미는?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제11항에서는 구청장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모두에게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제11항에서 구청장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모두에게 각각 해당 재직기간 중에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강북구조례”라 함) 제24조제11항에서는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의 의미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모두에게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및”은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그리고” 또는 “또”의 의미로 사용되고, 강북구조례 제24조제11항에서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한,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서 “및”의 의미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 규정이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강북구조례 제24조제11항에서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라는 문언을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휴가를 허가할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