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96 | 요청기관 | 경기도 광명시 | 회신일자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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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및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 관련) |
기업, 경제, 유통, 일자리 창출 분야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및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방향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관내 기업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청에서 제정하려는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지역경제조례안”이라 한다)은 기업, 경제, 유통, 일자리 창출 분야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경제범대위”라 한다)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경제범대위가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및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방향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관내 기업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합의제행정기관 등의 정원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행정관청이고, 위원은 상임위원도 있을 수 있으며,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으로 정원에 통제받지만, 자문기관은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위원은 비상임위원이며, 상설의 사무국 등을 둘 수 없고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 상임위원 여부, 소속 직원이 공무원인지 여부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어느 하나의 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제행정기관이나 자문기관 중 하나의 성격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조례안 제2조에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행정관청인 합의제행정기관을 염두해 둔 표현이고 또한 같은 조에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시장의 자문기관을 염두해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제범대위는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의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위원회로 보이므로 그 성격과 구성 형태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귀청에서 제정하려는 지역경제조례안의 경제범대위를 자문기관의 형태로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2조에서 “수행한다”는 표현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제3조 및 제5조 등에서 “상임대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자문기관의 위원을 비상임으로 하여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제3조제3항에서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문기관에는 사무국 등을 둘 수 없으므로 상설의 사무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 간사(위원)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제7조에서 “집행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위원회에 집행을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실무위원회’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제10조에서 “시장은 위원회가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업의 예산지원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경제범대위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이므로 삭제하고 회의참석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