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92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4.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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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를 근거로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를 근거로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는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는 그 설치기관, 위원회의 명칭, 기능 및 위원구성 등이 다른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함. 이하 같음)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제2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제3항).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를 때, 시·군·구의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상담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위원회를 두고(제2조), 동 복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4조제1항), 위원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제4조제3항), 동 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는 그 설치기관, 위원회의 명칭, 기능 및 위원구성 등이 다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는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는 시·군·구의 조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는 그 설치기관, 위원회의 명칭, 기능 및 위원구성 등이 다른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