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79 | 요청기관 | 강원도 동해시 | 회신일자 | 2014.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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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관련) |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질의 가’에서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면, 동해시에 주소를 둔 지방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12337호로 2014년 1월 28일 공포되고, 2014년 7월 29일 시행 예정이므로 같은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면 조례의 시행일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하 “동해시지원조례안”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연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육성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과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 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동해시장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의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귀청에서 질의한 두 가지의 질의는 모두 동해시가 제정하려는 동해시지원조례안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질의를 나누지 않고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대학육성법 제1조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②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③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되어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엄격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대학육성법 제16조에 따른 동해시에 주소를 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동해시의 사무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대학육성법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동해시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동해시지원조례안의 내용 중 동해시에 주소를 둔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육성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대학육성법 제16조에 따른 동해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대학육성법은 법률 제12337호로 2014년 1월 28일 공포되고, 2014년 7월 29일 시행 예정이므로 지방대학육성법을 근거로 동해시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동해시지원조례안의 시행일을 지방대학육성법의 시행일 이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해시지원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가 지방대학육성법 제16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동해시의 특색을 살려 지원사업의 범위를 지방대학육성법의 범위안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같은 조례 제3조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주체가 학교의 장으로 되어 있어 그 신청의 주체가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로 보일 수 있으므로 그 주체 또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