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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73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14. 3. 26.
안건명 동에 동복지협의체를 설치하려 하는데 협의체 위원의 위촉권을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혹은 동장이 위촉권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동에 동복지협의체를 설치하려 하는데 동복지협의체의 위원 위촉권을 동장이 위촉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조에 따른 동복지협의체가 각 동에 설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조례안에서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규정할 때에는 일차적으로는 위촉권자를 시장으로 하고, 시장의 위촉권을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동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부천시조례안”이라 한다) 제15조에서는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는데, 이처럼 동장이 동복지협의체 위원의 위촉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제2항에서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에서는 동장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조에서는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업무, 통·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서는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동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장에게 주어진 고유사무는 없으며,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에서 구체적 사무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해당 사무의 권한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그 사무에 대하여 위임이 필요하다면 사무위임 조례 등에서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안 부천시조례안 제15조제1항에서는 각 동에 동복지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동복지협의체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천시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부천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례 제4조제5항에서는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원수, 자격, 위촉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권한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하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도 그 설치ㆍ운영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부천시장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부천시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서 시장이 민간위원의 위촉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복지협의체는 부천시에서 조례로 설치하는 자문기관으로서 동복지협의체가 각 동에 설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복지협의체는 시장 소속 자문기관에 해당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은 시장의 하부기관인 동장이 아니라 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천시조례안에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규정할 때에는 일차적으로는 위촉권자를 시장으로 하고,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동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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