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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4-0068 요청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회신일자 2014. 4. 9.
안건명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 시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3조 및 제6조 관련)
  • 질의요지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 시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현행 조례상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 시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개정하려는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의 내용을 반영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이하 “논산시조례”라 한다)는 논산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논산시 외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여하는 논산시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제정된 자치조례로 보이고,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 시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상위법령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상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 시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개정하려는 논산시조례의 내용을 반영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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