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4-0066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 회신일자 | 2014.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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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조부터 제17조까지)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규정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의 내용 중 교육위원회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는 근거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데,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근거로 하여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같은 조례 규칙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교육위원회 및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는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이를 지원하는 직원을 두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교육위원회 및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 9명을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제5조에서는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제5조의 직원의 정원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두는 사항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4조제11호 및 제5조제2항제11호에서는 교육위원회는 13명(교육의원 7, 도의원 6)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청에서 질의하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조부터 제17조까지)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므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근거로 하여 현재 교육위윈회가 수행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는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교육위원회 및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는 법률 제8069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당시 부칙 제3조제1항에는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지방자치법」 제50조(현행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ㆍ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위원회를 설치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시ㆍ도 교육위원회와 현재 시ㆍ도의회내 상임위원회인 교육관련위원회를 법률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시ㆍ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인 교육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육문제를 지역사회전체의 문제로 환원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제6쪽).
위 조항들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이 교육위원회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조례에 두도록 하는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상임위원회와 그 지원직원 등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이 일반법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교육위원회 및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는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이를 지원하는 직원을 두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ㆍ학예를 담당하는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와 그 사무직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될 것이므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개정(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지, 소관을 경기도교육청만으로 할지 아니면 경기도의 업무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